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32품목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복용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이섬유,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 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ㆍ곤약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폴리덱스트로스, 호로파종자, 알로에겔,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32품목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거나 신설했다.
 
또,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아라비아검,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납 규격을 ‘2.0㎎/㎏ 이하’로 규정했다.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납 규격은 ‘0.5㎎/㎏ 이하’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기능성 내용으로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했다.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요건에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을 기능성 내용으로 하는 제품의 최종 형태로 씹어먹는 연질캅셀을 추가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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