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無 합성보존료’ 표시 가능
 경미한 표시 오류사항 스티커 처리 허용
 건기식 도안 표시장소 전면 자율화
 로얄젤리, 식품발효제품 등 안전기준 강화

하반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 시장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화된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29일 소개했다. 
 
하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無) 합성보존료’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사용기준이 정해진 합성보존료 및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6월 말까지 고시완료 후 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식품첨가물 사용이 저감되는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안전과 품질에 관련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해 변경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완화된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입안예고 했으며, 관련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과 품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은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 성분의 단위 및 캅셀 기재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 : 1회 1∼3정) 등이다.
 
이번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로 관련 업체는 민원 편의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의 경제적 비용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 식약청 인증 제품인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 위치가 자율화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반드시 제품 표시면 상단에 명시해야 했던 의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입안예고 한 상태로, 관련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주 표시면의 어느 곳이라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인 식물추출물 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인 로얄젤리 등의 기준ㆍ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추출물 발효제품 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및 ‘카드뮴’ 규격이 새로 마련되고, 발효공정 가운데 엽록소가 분해돼 생기는 독성물질인 ‘페오포르바이드’ 기준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원료인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에 대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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