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 돼지, 닭, 오리고기 포장육에 도축장명이 표시되고, 쇠고기 포장육의 경우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이 표시돼 소비자가 등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포장육에 도축장명ㆍ등급 표시, 냉동전환시 냉동전환일 추가 표시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축산식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개정 기준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추가로 표시토록 했으며, 실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맛’자의 사용을 금하고 ‘향’자의 사용만 가능토록 하는 한편,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했다.
 
알가공품 중 염지란의 1회 제공기준량은 50g으로 정했다.
 
개정 내용 중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 사용기준 보완 및 그림 등 사용금지, 포장육의 도축장명 및 등급 표시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이홍섭 과장은 “이번 개정이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교류에 기여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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