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일반식품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디플록사신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식물스테롤, 식물스테롤에스테르,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용 의약품 5종의 잔류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잔류허용기준이 추가된 동물용 의약품은 △디플록사신(Difloxacin) : 항생제 △세팔렉신(Cefalexin) : 항생제 △옥시벤다졸(Oxibendazole) : 항원충제 △키타사마이신(Kitasamycin) : 항생제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 : 항생제 등이다.
 
다노플로사신 등 3종의 동물용 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또, 농약 프로헥사디온-칼슘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민옥타딘 등 4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호모실데나필, 데설포바데나필, 니트로데나필, 싸이클로펜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 등을 분석해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2,531개 검토대상 항목 중 2,309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중 우선 조치해야 하는 565항목 중 169항목은 조치 완료하고 그 외 항목은 8월 말 제ㆍ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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