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1일 공포됐다.
 
이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이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토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권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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