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협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독립법인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일선조합장 1,184명을 대상으로 전국을 4개 권역별로 나누어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FTA/DDA 등 개방이 가속화되는 여건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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