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의 보존ㆍ유통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푸모니신에 대해 옥수수는 ‘4ppm 이하’, 그 단순가공품(분쇄, 절단 등) 및 옥수수 가루는 ‘2ppm 이하’로 기준을 마련했다.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기준도 신설했다. 밀, 호밀, 보리, 볶은커피는 ‘5ppb 이하’,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는 ‘10ppb 이하’로 오크라톡신A를 관리키로 했다.
 
음료처럼 마시는 액상차에 대해서는 납 기준을 ‘2.0ppm 이하’에서 ‘0.3ppm 이하’로 강화했다. 액상차에 대한 카드뮴 기준도 ‘0.1ppmg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
 
굴, 홍합과 같이 껍데기가 2개로 구성된 조개류인 이매패류에 대해서는 설사성 패류독소 기준을 Codex, EU 등 제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0.16ppm 이하’로 규정했다.
 
에토펜프록스 등 농약 15종, 답손 등 동물용의약품 29종의 잔류허용기준은 제ㆍ개정했다.
 
식약공용 한약재인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한약재와 동일하게 ‘5.0ppb 이하’로 규정했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노르네오바데나필 및 옥소홍데나필에 대해서는 ‘불검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만 허가하고 있거나 기준이 설정돼 있는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을 선별, 검사방법을 마련해 연내 수입식품 관리에 활용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약은 중국이 447종, 우리나라는 434종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허가하고 있는 농약은 ‘아메트린(Ametryn)’ 등 23종, 식약청은 이 23종의 농약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은 중국이 95종, 우리나라는 101종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중 중국에서만 설정돼 있는 기준은 ‘아바멕틴(Abamectin)’ 등 22종으로, 이 가운데 ‘아바멕틴(Abamectin)’, ‘사라프로삭신(sarafloxacin)’은 이번에 기준을 신설하고, ‘카파렉신(cafalexin)’ 등 5종은 시험법을 마련해 이달 중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 나머지 ‘베타메타존(betamethasone)’ 등 15종은 올해 안에 시험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신선편의식품 및 훈제 연어의 보존 및 유통을 ‘10℃ 이하’에서 미생물 생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5℃ 이하’로 개정했으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 목록에 ‘대마’ 등 46품목을 등재해 안전한 식품이 섭취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제외국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곰팡이독소 등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기준 설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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