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범위 확대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ㆍ절차 규정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마련ㆍ공표 규정 신설
경미한 위반사항 행정형벌 과태료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1) 여름철 또는 겨울철 등 특정계절에만 비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및 발생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2)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현행 상시 1회 50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상시적이지는 않으나 숙박기능 등을 갖춘 종합수련시설 내의 급식소도 신고범위에 포함
  (3) 집단급식소 신고범위 확대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신설)
  (1)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에 응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2) 위생검사 등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작성하여 소비자의 대표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식약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함
  (3)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긴급대응 요건 및 판매 등 금지ㆍ해제 요청 등 규정(신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긴급대응의 요건은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내외에서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광우병ㆍAIㆍ탄저병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마황ㆍ부자 등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로 정함
  (2) 긴급대응에 따른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이며, 해당 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금지 해제 요청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식약청장이 위해식품에 관한 긴급정보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상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함
 
 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가자료위원회 구성 등(안 제12조 신설)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무는 2년으로 하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관련 영업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동업자조합ㆍ식품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위촉함
 
 마. 소비자 위생점검 대상 영업 규정(신설, 안 제22조)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생점검을 받은 후 이를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등 허용
  (2) 소비자 위생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업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기타식품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중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임
  (3) 식약청장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1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실시함
 
 바.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 인허가 권한 지방이양(안 제26조 및 제28조)
  (1)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를 위해 필요(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2) 식약청장이 인허가 하던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인허가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3) 식품 등의 영업신고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주민생활 편익 도모
 
 사.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신설, 안 제33조)
  (1)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외국에 식품 등을 위탁 제조ㆍ가공하여 수입하는 경우 식품 등을 수입업자로 하여금 외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함
  (2) 대통령령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3) 위생점검자는 위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감시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임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위탁제조ㆍ가공범위 설정 및 HACCP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를 규정(신설, 안 제35조, 제36조)
  (1) HACCP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공정 및 중요관리점 등 관리기준이 같은 식품을 지정받은 경우에 한함
  (2) HACCP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규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HACCP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그 밖에 HACCP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원
  (3) HACCP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업무 규정
   -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 HACCP 적용업소 지정 지원
   - HACCP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 HACCP 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 HACCP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HACCP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그 밖에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영업자를 정함(안 제37조)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영업자 등에 대하여 식품 위생수준 및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영업소는 우수등급으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음.
  (2)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중 연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영업자 등으로 함
  (3)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임
 
 차.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함(신설 안 제61조)
  (1)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2)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량은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판매량으로 하고,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소매가격을 산정
  (3) 위해식품 등을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서 식품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ㆍ운영 등(안 제64조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국방부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함
  (2) 식약청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타.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안 제65조 개정)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에 대한 융자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보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파.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및 신고자 신분보호 규정 신설(안 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음식재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그 밖에 신고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
  (2)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함
  (3) 음식재사용에 대한 관심제고 및 영업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량을 줄임
 
 하. HACCP 관련 본청 업무를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안 제69조 개정)
  (1) HACCP 지정업무, 지정서 발급 업무, 지정취소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업무 위임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안 제5조 개정)
  (1) 전통적인 섭취경험이 없는 동ㆍ식물 및 이미 섭취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 후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1)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영양표시사항을 표기토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영양표시를 하도록 함
  (3) 기호식품 선택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다. 허위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 개정)
  (1) (종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범위에서 적용 제외함
  (2)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ㆍ임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메주ㆍ된장ㆍ고추장ㆍ간장 등의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에 대해 기능성을 광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허위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함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안 제14조, 제15조 개정)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등록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시 식약청장은 서류검토/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증 교부하고,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자의 성명, 우수수입업소 명칭/소재지) 변경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1)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업무정지 4차 위반시 당연취소, 의뢰받은 검체 부적합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보고토록하며,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토록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식품 등의 판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 신설)
  (1) ① 대상영업자가 위생점검 신청 ⇒ ② 식약청장 ⇒ ③ 1월 이내 위생점검자 구성ㆍ실시 ⇒ ④ 합격한 경우 합격증서 통보 ⇒ ⑤ 해당 영업자 그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순서로 진행됨
   ※ 위생점검자 선정 : 식약청장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 해당 영업소 업종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 선정
 
 사. 식품 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안 제57조 신설)
  (1) 식품 등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에 대한 보고 기준 및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 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및 그 밖에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을 이물의 기준ㆍ대상으로 설정함
  (3) 이물의 기준ㆍ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물 등 불만사례를 접수 받은 경우 영업자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안 제72조 신설)
  (1)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별 우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구분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함
  (2) 우수업소에 대해 일반신문 및 식약청ㆍ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
  ☞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절차, 공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청장이 고시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ㆍ범위 및 절차(안 제72조, 제74조 신설)
  (1)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사업장 규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실시
  (2)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업소의 선정, 평가실시 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 구성ㆍ교육,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평가결과 분석 통보 및 공표 절차에 따라 진행함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ㆍ감독 등(안 제83조 신설)
  (1) 식약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적정성,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함
  (2) 식약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 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
  (1) 식품 등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시 영업자가 고의성이 없고,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를 통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 등을 줄이고 식품위생수준 제고를 기대함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안 제95조 신설)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신고증, 허가증, 종업원 명부 및 식품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3) 행정형벌을 합리화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파. 신고 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유통기간연장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한 영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2)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함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사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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