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과자, 초콜릿 가공품 등 283건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인 62건이 표시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62건 가운데 15건은 1회 제공량 당 트랜스지방이 0.2g 이상이면서 ‘0’으로 표시했다.
이와 함께 즉석조리식품 51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건만이 나트륨 함유량이 표시량을 초과해 대체로 표시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181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항생물질, 원산지 등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분 | 품목 | 중점 검사 항목 | 검사건수 | 부적합건수 |
영양성분 표시사항 | 소계 | 334 | 63 | |
과자 초콜릿가공품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 283 | 62 | |
즉석조리식품 | 규격, 납, 카드뮴, 나트륨 | 51 | 1 | |
축산물 안전성 | 소계 | 181 | 0 | |
식육 식용란 | 잔류항생물질 | 45 | 0 | |
한우 | 원산지 검사 | 70 | 0 | |
소시지 족발 | 규격, 보존료, 아질산염 | 6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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