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CH음료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인수건은 생산설비만의 양수도이며 해태음료의 영업망 등 유통조직의 결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건에 대한 심사 결과 과실음료시장 1위 롯데칠성과 2위 해태음료 간 수평결합의 일종으로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CH음료에 향후 5년간 해태 및 다른 음료업체들의 과실음료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공급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해태음료의 생산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매각 후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고 유효한 경쟁자로 기능토록 하며, 다른 경쟁음료업체들이 안성공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롯데의 지배력 증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H음료 내에 롯데측 임직원 등이 아닌 5인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이행감시기구를 구성, 5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 기구는 해태음료 및 다른 음료업체와의 OEM 가격ㆍ납품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사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또 롯데칠성 및 CH음료가 생산하는 과실음료제품의 출고가격을 향후 3년 동안 정기적(매분기)으로 보고토록 하고, 시정조치 및 이행내역에 대해서는 매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독점력 형성을 방지하고, 해태음료가 음료시장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쟁자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군소음료업체들의 생산설비 공동이용 기회 확대 및 설비의 독점화 방지를 통한 유효경쟁 여건 유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2월 해태 안성공장 인수를 위한 생산법인으로 CH음료를 설립했다.
 
1990년 7월 가동에 들어간 해태 안성공장은 ‘참매실’, ‘포도봉봉, NFC 냉장주스’와 ‘써니텐’ 등의 탄산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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