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Ⅲ권을 발간했다.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Ⅲ권은 한약재 100품목을 선정해 ‘근류, 피류, 전초류, 등목류, 엽류, 과실ㆍ종자류, 화류’ 등으로 분류하고, 부위별 특성을 고려해 제조공정별로 채취시기, 약용부위, 이물제거를 위한 선별방법 및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은 적정한 규격품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업계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약규격품 GMP 제도 및 품목별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향후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품목 중 포제 25품목을 제외한 521개 품목에 대해 ‘규격품 한약 표준제조공정지침서(종합편)’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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