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천일염전  위생실태 조사 위생안전 강화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된 개정 ‘염관리법’과 ‘염업조합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성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염관리법을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식품산업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소금산업 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한 개정 ‘염관리법’ 및 ‘염업조합법’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우수성이 입증된 국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돼 식품산업 육성 전담부처로 이관된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천일염의 식품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를 염전 안전성 확보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남도와 목포대 등 관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염전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는 등 염전의 안전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염전의 바닥재에 대한 오염도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뒤,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력해 오염도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산 천일염의 규격화, 표준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 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천일염, 토판천일염 등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도 마련해 올해 안에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금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금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식품 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존 염관리법은 현 실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33억원을 투입해 해주, 소금창고 등의 생산 인프라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관련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작년 3월 28일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진흥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