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전법센터(센터장 조태제)는 한국법정책학회(학회장 조형원)와 공동으로 20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가졌다.

제1부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법을 다뤘다.

경북대 정하명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독자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규제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능성식품은 제조업자의 주장에 따라 식품, 식이보충제, 의료식품, 특수식이용식품 등으로 출시된 뒤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연방식약청이 규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박효근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의 불법 판매 등을 계기로 영양정보담당자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동 제도의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주장했다.

제2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지위와 내용을 다뤘다.

동국대 최봉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법에서는 식품 개념 및 당해 법률의 목적 규정이 불명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무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도 있고, 안전을 핵심 목적으로 해야 할 식품법에 산업 진흥 등의 내용이 있어 안전이 소홀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문상덕 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요청되며,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과 그 별표3은 폐지돼야 하고, 품질관리인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그 해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엄애선 교수는 산업체의 자율권 부여를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토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서울대 조홍식 교수는 모든 것을 규범에 다 담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통합 식품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식품법에서도 안전과 산업 진흥이 모두 중요하며 해당 업무를 맡은 국가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종인 박사는 소비자원의 ‘소비넷’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연 평균 4,000건 이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내용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조태제 교수는 벤처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건강기능식품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전면적 제조위탁제도를 부분적 위탁제도도 가능토록 전환하고 원료의 개별 인정에 있어서도 개인 신청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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