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에 대한 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반복되는 식ㆍ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발족한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사시 41회 출신의 식ㆍ의약품 수사전담 유동호 검사<사진>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되면서도 근절되지 못했던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과 불법ㆍ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속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저질불량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행위, 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첨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작년 12월 45명 규모의 ‘위해예방정책관’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ㆍ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은 ‘부정식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고의적 식품사범에 대해서 엄단조치 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행과 식ㆍ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ㆍ상습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신설로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식ㆍ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상습적ㆍ고의적인 범죄를 포함한 식ㆍ의약품 위해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ㆍ의약 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9일 오후 2시 KT은평지점 건물 내 1층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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