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가 개선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안전성 검사체계가 마련된다.
 
Codex 샘플링 기준은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를 필요로 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검사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현재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검사위주의 안전성 관리로 취약했던 미지의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진단 등을 위한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부터 안전성 검사와 별도로 신종 유해물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한 과학적 탐색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수준 진단, 국민의 유해물질 섭취량 산정 및 정책수행 효과 평가를 위한 종합적 잔류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 치중돼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수요에도 부응키로 했다.
 
지역마다 역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관리에 지자체 및 민간검사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안전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는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 자료도 함께 제공해 식품안전정보 부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위해식품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즉시 공개해 소비자의 불안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kr)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Foodsafety.go.kr) 제공해 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접근성과 정보전달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학계, 언론 및 소비자 등과는 위험정보교류를 강화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식품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관련 고시ㆍ훈령 및 행정지침은 상반기 중 조속히 개정하고 법률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축산물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제외한 일반적 식품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안전을 위해 농식품부 본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농촌진흥청 등 식품안전관련 기관에서 116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매분기마다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식품에 대한 신뢰확보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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