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에서 242개 업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위반행위가 약 43%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는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업소수가 2007년 198개소에서 지난해 33개소로 현저히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업소수는 2007년 44개소에서 올해 106개소로 2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행위의 87%가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로 조사됐는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행정제재 요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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