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은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인 오공이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기식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