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일 ‘유기농 참빛고운 참기름’(제조일 2008년 10월 13일, 유통기한 2010년 4월 12일까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OEM 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시행한 정기 수거검사에서 4.64ppb의 벤조피렌(기준치 2ppb)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물량은 112박스(672EA)지만 회사측은 만일을 위해 해당제품 이후 생산된 전 제품 총 1,026박스(6,157EA)를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관계자는 “제조과정에서 로스팅 작업자의 온도 조작 실수로 제품에 결함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동인 대상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명확한 원인 파악 및 공정 개선 등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사용중인 고객은 소비자상담실(080-019-9119)로 연락하면 환불 조치해주기로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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