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무단 휴업을 할 경우 영업 신고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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