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기존의 식약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건기식수입업 신고에 관한 식약청장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기식수입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는 판매업 신고시 방문판매원 명부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기식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또는 허가기관이 직권으로 그 영업신고를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해, 법인이나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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