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은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1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주요내용 및 설명내용은
△원료별 1일 섭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원료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새로운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요령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서 제작 배포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구 공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제조신고를 신 공전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히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구 공전에 따른 제품 생산은 2009년 12월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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