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식품에 대해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에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의 표시가 허용된다.
 
또 식품안전과 무관하고, 식품유형 및 품목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공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현재 타 회사가 표시된 공병의 재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안전과 무관하며 최종 제품의 표시가 동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있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따라 공병에 대해 재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안예고된 안은 제품 포장에 한글과 외국어 혼용 또는 병기시 활자크기를 한글과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토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과 나누어 먹는 제품에 대하여 현실성을 감안한 1회 제공량 산출을 구분하고, 1회 제공 기준량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도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1회 제공량을 설정하게 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기대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그동안 특수용도식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용 조제식 등 식품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근거로 영양소 기준치를 %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식품에 대한 동 영양섭취기준과 식품공전상 영양소 규격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중 영ㆍ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인삼도안 의무 표시 규정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 만큼 해당 업체에서 제품의 모양,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도안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0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글과 외국어 혼용할 경우 그 활자크기 완화(안 제5조제2호)
    (1) 한글과 외국어를 혼용함에 있어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규정된 최소한의 활자크기를 충족할 경우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
    (2) 한글과 외국어 혼용하거나 병기함에 있어 활자크기를 한글과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하는 규정을 삭제
    (3)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한글과 외국어를 혼용하고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계의 자율성 보장에 기대

  나. 공병 재사용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호)
    (1) 공병을 재사용함에 있어 타 회사가 표시된 공병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안전과 무관하며, 최종 제품이 동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따라 공병에 대해 재활용을 허용할 필요(환경부 등에서 개선 건의)
    (2)「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은 식품유형 및 품목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빈병의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및 영세 제조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 감소 기대

  다. 1회 제공량의 범위를 확대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 9)다)(3)]
    (1)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 개별 식품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 있음에 따라 가공식품이 점차 소형화 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현행 1회 제공량을 완화할 필요
    (2)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과 나누어 먹는 제품에 대하여 현실성을 감안한 1회 제공량 산출을 구분하고, 1회 제공기준량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도 통상적으로 1명이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영업자가 1회 제공량을 설정하게 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기대

  라.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제한규정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9)라)(2)(사)①]
    (1)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하여는 특수용도식품에만 영양성분 표시를 허용한 것을 일반식품에도 확대 표시하도록 할 필요
    (2) 일반식품에 대해 비타민, 인, 철, 아연 등 13개 영양소 이외에 표 2의 영양소 기준치에 해당하는 모든 영양소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
    (3) 일반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확대하여 식품업계 등의 다양한 제품개발 등으로 산업개발 촉진에 기대

  마. 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표시 완화[안 별지 1 제3호 19)특수용도식품의 개별표시기준란 1)가) 후단]
    (1) 영아용조제식 등 식품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영양소 기준치를 %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식품에 대한 동 영양섭취기준과 식품공전상의 영양소 규격의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영양소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 식품은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아용조제식 등의 식품은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여 영양정보 표시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바. 인삼 및 홍삼제품 도안 폐지(안 도 1 삭제)
    (1) 현재의 디자인 및 사진 기술 등이 향상됨에 따라 인삼도안을 동 표시기준으로 의무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업계의 자율성에 저해됨으로 개선할 필요
    (2)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인삼도안은 식품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해당 업체에서 제품의 모양, 크기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준도안 삭제
    (3) 업계가 인삼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도안 등을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인삼특산물의 가치 제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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