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이뤄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기농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9년 7월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1년 6월까지 점진적으로 이를 폐지하여, 2011년 7월부터는 무농약ㆍ유기농산물에 대해서만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저농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음에도 ‘농약’이라는 표현이 명칭에 나타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우수농산물인증(GAP)과도 차별화가 되지 못해 소비자와 유통인들로부터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유기농업만을 인정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 수출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폐지하고, 무농약농산물 인증도 현재 0.6%인 유기농산물이 향후 3%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농약농산물 생산을 무농약․유기재배로 전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과 유기질 비료 지원, GAP인증 전환 지원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30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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