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주 가운데 처음으로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추방했다.

아널드 슈워츠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동맥류의 흐름을 막는 트랜스 지방 함유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슈워츠네거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관상동맥 심장병과 관련이 있다면서 “오늘 우리는 보다 건강한 캘리포니아 미래의 창조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5~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포장 형태로 제조된 식품류에는 적용되지 않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 도시들이 조례를 통해 트랜스 지방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주에서 구체적으로 식당에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한 것은 이번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는 이미 학교 급식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률은 오는 2010년 1월 발효되며 튀김 및 스프레드용으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1월1일까지는 이스트 반죽을 한 튀김과 구이 과자용으로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트랜스 지방은 육류와 유제품에서 자연적으로 소량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기 보관용의 굽거나 튀기는 식품류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수소, 식물성 기름 사이의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편 미국의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이미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까운 장래에 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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