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를 접수받은 기업은 보건당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추진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기업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식약청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기업에 식품 이물질 민원뿐 아니라 기타 불만신고에 대해서도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늦어도 8월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물질 민원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쥐 새우깡’ 사건 이후 현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식품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지침’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대기업 대부분이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늑장 보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이물 보고 강제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업체들이 은폐하거가 금품으로 무마하려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