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행정제재 처분기준이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주최로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인정체계와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 포럼에서 김중권 중앙대 법대 교수는 행정제재 처분기준과 관련해 현행 건기법제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 “식품위생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반면 건기법은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건기법에서도 식품위생법과 같이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기준규격의 위반, 표시기준의 위반, 자가품질검사의 위반 등에서 식품위생법은 품목제조 정지를 제재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건기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 광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약사법은 해당품목을 대상으로 하면서 광고업무를 그 제재대상으로 삼아 최대한 해당품목(제조) 허가 취소에 그치는 반면 건기법은 영업 일반에 대해 제재를 가해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도 약사법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한 제재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기법의 경우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해서도 약사법의 경우 기준과 규격과의 편차를 자세히 계량화하여 접근하고 있으나 건기법의 경우 상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와 관련, 약사법은 미비하거나 부실한 해당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건기법은 시설개수명령 위반을 중심으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2월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식품위생법 제 61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 58조 제1항 각호 동조 제2항 도는 제 59조 제 1항 각 호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도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는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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