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기식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건기식에는 건기식 도안<사진>과 한글표시를 함께 하도록 해 소비자가 건기식을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 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은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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