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이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중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건기식 심의 절차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자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안예고된 안은 또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 신청건수 대비 심의위원수가 적어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심의위원수 기준 1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종전 1년에서 2회에 한해 연임(최대 3년)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심의 업무의 연속성과 심의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심의회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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