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민관합동의 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하고, 올해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행정관리 편익중심에서 산업발전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 △민관 합동의 건전한 유통 시스템 구축 △건강기능식품 기술육성 체계구축이다.
 
지난해 협의회에서 확정된 제도개선 35개 과제 중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 이중규제 개선, 표시사항 중 스티커 인정 범위 확대 등 6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으며, 기능성 평가지침 산업체 안내서 개발,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10개 과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유사원료 동일광고 심의 완화 등 5개 과제는 준비단계에 있다. 

법령 개정 관련 14개 과제는 민관합동의 법령개선 TF를 구성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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