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제과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ㆍ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롯데제과는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CCMS 우수업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등과 함께 인증서를 받았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의 기본지침을 말한다.
 
CCMS 인증기업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수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1단계로 공표 크기와 공표 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2단계로 인증기업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롯데제과는 이번 인증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해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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