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CCMS 우수업체 인증서 수여식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삼성화재해상보험, CJ홈쇼핑, SK텔레콤, 유니베라 등과 함께 인증서를 받았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설계, 운영 및 관리의 기본지침을 말한다.
CCMS 인증기업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수업체는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사건 가운데 개별 소비자 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1단계로 공표 크기와 공표 기간이 하향 조정되고, 2단계로 인증기업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공표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롯데제과는 이번 인증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해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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