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식품공전이 위생규격 중심으로 개편되고,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 개정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발기 부전 치료제 유사 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고추 및 고춧가루 가공품에 적색게열 천연색소 사용도 금지된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합리적 개정

식품업체가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 등이 오인ㆍ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품별로 1회 제공 기준량을 설정하고 1회 제공량을 산출해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날짜관련 표시는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도 도입된다.
트랜스지방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과 강조표시 기준이 마련돼 새해부터 시행된다.
맥주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들어 있지 않다’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습기방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관리 강화

내년 6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쌀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내년 말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은 종전 300㎡에서 100㎡로 확대돼 의무 표시대상 영업소가 현행 4,300여 곳에서 1만9,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위생규격 중심 식품공전 개편

컵모양 젤리제품으로 인한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변경된 원료기준, 제조ㆍ가공기준 및 규격이 시행된다.
국민다소비 식육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다이옥신 규격도 신설ㆍ운영한다.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금속성 이물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규격이 강화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선식 등의 식품과 활어횟집 수족관물의 미생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천일염 관리법령이 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천일염을 가공식품에 첨가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품질이 관리된 식용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전면 개정

식약청은 2007년 10월 1일자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해 규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기준ㆍ규격이 적용된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공전은 분류체계를 기능성 원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과학적인 기준으로 재평가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된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2008년 입안예고 할 계획으로 이것이 고시된 후에는 이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된다.
사용 금지가 명문화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등이다.

적색계열 색소 사용기준 강화

2007년 11월 9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을 고시해 적색계열 색소(16품목)의 사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2008년 5월 10일부터는 고추 및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적색계열 천연색소 16개 품목의 사용이 금지된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2007년 11월 14일자로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해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08년 4월 14일부터는 유전자재조합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 틔어 기른 새싹채소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도 유전자재조합 원료가 함유돼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2008년 달라지는 식품관련 제도]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