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최근 기관 청렴도 향상과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급판정소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축산물 등급판정에 대해 이의 제기 범위 및 절차를 마련, 고객들에게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의 길을 열어줬다,
 
또 고객이 요청하는 행정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불친절ㆍ부정부패 신고전화(031-390-5580/1)를 운영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하고 있다.
 
등급판정소는 윤리경영 이미지 포스터를 제작해 윤리경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립 이래 부정부패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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