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이 지난 6월 30일 서명됨으로써 양국 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돼 한국산 농수산물과 식품의 미국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서 제품별 관련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전등록 사항이나 수입규제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관세가 철폐될 시점에 실질적인 수출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반 식품
 
 O 바이오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식품수입 안전 강화조치
  - 바이오테러에 대한 新규정 내용 숙지 필요
   ☞ 바이오테러에 대한 新규정 : www.cfsan.fda.gov/~dms/fsbtac13.html
  - 식품 생산공장 등록이 첫 단계, 등록대상 품목 리스트
    Food and food additives for man or animals
    Dietary supplements and dietary ingredients
    Infant formula
    Beverages (including alcoholic beverages and bottled water)
    Fruits and vegetables
    Fish and seafood
    Dairy products and shell eggs
    Raw agricultural commodities for use as food or components of food
    Canned foods
    Live food animals
    Bakery goods, snack food, and candy
   ☞ FDA 식품 생산공장 등록 사이트 : http://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
 
 O 사전신고 품목, 필히 사전신고해야
 - 사전신고 안돼 있으면 통관 자동 거부
 - 통관 신청시 세관과 FDA에 전산으로 동시접수, 사전신고 안 돼 있으면 통관 자동거부
 - 수출입업체 FDA 등록 안 돼 있으면 통관심사 진행 안됨.
    전산으로 서류심사 처리하기 때문에 업체 등록번호가 없으면 프로세스가 진행 안됨.
    ☞사전신고 사이트 : www.cfsan.fda.gov/~pn/pnoview.html
    ☞Importing Program System 사이트 : www.cfsan.fda.gov/~lrd/imp-info.html
 
 O FDA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은 30일간 억류 조치
  - 억류 기간동안 FDA 규정에 맞도록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신청·허락받아 시행
     FDA 검색관 감독, 지시 하에 수정작업 진행, 최종 확인과 허락받으면 통관
  - 억류 기간동안 물품 재분류, 재가공, 새로운 레이블작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입자 부담
  - 수정, 재분류 불가능 물품, FDA 검색관 감독하에 폐기처분, 외국으로 재수출해야 함.
 
□ 우유 및 낙농제품(치즈 등)
    식품의약청(FDA)과 농무부(USDA)의 인가와 허가 모두 필요
 
 O 우유와 우유로 제조된 크림류 수입, 우유수입법(Federal Import Milk Act) 적용 받음.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사전허락 필요
  - 식품의약국과 농무부 수입허락도 동시 필요
   ☞ 우유 관련 사이트 : www.fda.gov/opacom/laws/fimilkat.htm
 
 O 낙농제품(치즈포함), 관세율 할당(TRQ) 적용
  - 농무부의 수입허가증(License)이 없이 수입 불가능
   ☞ 낙농제품 관련 사이트 : www.fas.usda.gov/itp/imports/usdairy.asp
   ☞ 낙농제품 수입관련 규정 : www.fas.usda.gov/itp/imports/dairyt1.html
 
□ 과일ㆍ야채ㆍ견과류
 
 O 특정 농업 필수품, 농무부 규정 등급, 크기, 질 및 성숙 등 필요조건 충족해야 수입 가능
  - 관련 조항 : 7 U.S.C. 608 (e)
  - 관련 제품 : 신선 토마토, 아보카도, 망고, 석류, 오렌지, 자몽(Grape Fruit), 피망,
                     아일랜드 감자, 오이, 가지, 건조한 양파, 호두, 건포도 등
  - 농산품 판매 서비스국(Agricultural Maketing Services)에서 필수사항 조사 준비 필요
     ☞ 농산품 판매 서비스국 : www.ams.usda.gov
  - 동식물 위생 검사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에서도 수입금지 가능
     ☞ 동식물 위생 검사소 : www.aphis.usda.gov
 
□ 고기와 육(肉) 제품
 
 O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이전에 동식물 위생검사소의 검역 필수
  - 양·돼지·산양·말  등 모든 가축고기와 고기 제조식품
  ☞ 참고 사이트 : 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mport_Information/index.asp
  - 이외 육류 제품은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준함.
 
□ 가금류, 가금류 제품
 
 O 가금류와 계란 수입, 농무부, 식약청에서 기본적으로 인·허가 받아야 함.
  - 종류에 따라서 내무부의 "Fish and Wildlife Service" 인·허가 필요
   ☞ 참고 사이트 : www.fsis.usda.gov/regulations_&_policies/Import_Information/index.asp
 
□ 식물, 식물 상품
 
 O 식물과 식물상품 수입, 농무부의 규칙에 의해서 제한·금지 가능
  - 수입허가서 필요한 품목 : 면, 수수(Broomcorn), 과일, 야채, 식물, 종묘 식물류, 꽃봉오리 종류, 뿌리, 씨, 특정 섬유, 수피(樹皮)를 가진 절화(Cut Flower), 사탕수수, 특정 곡물, 느릅나무, 통나무 및 재목 → 농무부 동식물 위생 검사소에 문의 요망
   ☞ 참고 사이트 : www.aphis.usda.gov/vs/ncie/importing.html
  - 천연기념물, 희귀한 식물류 수입, 금지 또는 허가 이전에 수출국 증명서(CITES) 요구
  - 식품 의약청(FDA), 청과류와 관련된 식물 및 식물상품 수입통제, 방충 및 방부제 때문
   ☞ 참고 사이트 : www.aphis.usda.gov/permits/ppq_epermits.shtml
 
□ 씨앗 종류
 
 O 농사용 종자씨앗과 야채씨, 농무부의 규칙에 의거 규제
  - 씨앗과 관련된 수입품 농업검사소(PPQ)에서 샘플검사 만료까지 자동 억류 조치
  - 진공포장이 안 된 씨앗종류는 대부분 통관이 불가능
    진공포장을 하면 살균효과가 있어 통관시 훨씬 유리
    ☞ 참고 사이트 : www.aphis.usda.gov/ppq/
    ☞ 참고 사이트 : www.aphis.usda.gov/permits/ppq_epermits.shtml
 
□ 시사점
 
 O 현지 통관사는 한국 업체들이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미국 세관과 관련부처(FDA, USDA, AFT 등)의 사전신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O FTA는 양 국가 간 상대국가의 제품이 수입될 경우 무관세나 더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런 사전 신고, 인·허가 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음.
 
 O 따라서 양국 의회가 FTA 협정안을 승인하는 기간 이런 인·허가를 받고 준비한다면 FTA 발효와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런 사전 신고·인·허가를 받으면 바이어에게도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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