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농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최근 필리핀 화학업계에 필리핀의 식품위생규범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필리핀 농산업이 고가 식품(higher-value food) 특히, 하랄(halal ; 회교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과 유기농식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개최된 필리핀 화학업계 회합(Philippine Chemistry Congress)에 참석한 농산부 장관은 필리핀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가 식품들이 국제 식품위생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산부 장관은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액인 40억 달러는 필리핀의 화학자들이 식품의 품질과 위생 관리에 노력한다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의 수요는 매년 8%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기농식품의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하랄의 세계시장 수요는 연간 매출 약 2,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세계 15억명 무슬림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필리핀 농산부와 하랄 산업개발위원회(Halal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는 필리핀 내 인증된 하랄의 공급 범위 확대를 위한 6개년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아직 미개발된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하랄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다.
 
※ 참고 :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시 알아야 할 위생관련 법 
 
필리핀은 동·식물과 농작물에 관련된 제품에 한해 위생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 위생 검역은 Bureau of Plant Industry(BPI)와 Department of Agriculture(DA)에서 관할하고 있다. 
 
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생활 소비품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위생관련 분야에서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조직이 체계화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필리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주는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입사무국(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동∙식물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분야와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업체가 현지 시장으로 진출 시에는 사전에 관련 분야 및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OTRA)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