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7월 1일부터 돼지고기 등급 판정이 규격과 육질로 구분해 이뤄진다고 12일 밝혔다.
 
종전 돼지 도체 등급은 규격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단일등급(A, B, C, D)으로 매겨졌다.
 
그러나 판정소는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양돈농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격등급(AㆍBㆍCㆍD)과 소매단계 연계를 위한 육질등급(1+ㆍ1ㆍ2ㆍ3)으로 구분해 판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육질 등급은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 삼겹살 상태, 결함 등에 따라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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