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전면 재평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건조농산물이나 인삼 등과 같이 식품의 가공 중 농약성분이 농축될 경우를 고려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농약기준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 기준을 강화하며, 수입농산물 및 국산농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한다. 
 
식약청 유해물질사업단이 5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잔류농약의 위해성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20회 식품안전열린포럼에서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 팀장<사진>은 앞으로 농약 기준설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농약기준은 1990년 이전에는 외국 기준과 단순 비교하여 낮은 기준을 설정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TMDI(Theoretical Maxim Daily Intake, 이론적 최대 농약섭취량)가 ADI(Acceptable Daily Intake, 1일 농약섭취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설정했으며, 식약청이 설립된 이후인 1990년 대 후반에 GAP(작물잔류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TMDI가 ADI 이하가 되도록 과학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농약잔류 기준설정은 “작물 잔류 기준을 바탕으로 TMDI가 ADI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TMDI가 ADI보다 많은 경우 농약 살포일수 및 횟수를 하향 조정하고, TMDI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농약섭취량인 EMDI(Estimated Maxim Daily Intake, 1일 추정섭취량)를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1988년에 농산물 16개 농약이 설정된 이래, 지난해12월 현재 농산물 380종, 축산물 87종, 인삼 28종으로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또, 최근 수입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제외국 정보에 의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이력이 없는 성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도 부적합 이력 성분을 중심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재배 농민들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국가 검사기관에 대한 잔류농약 표준품 지원 및 분석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약에 대한 소비자 계도 필요 
 
강원대 허장현 교수<사진>는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제를 통해 “농약은 농산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병해충을 방제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사람이나 농작물에 약해를 줄 수 있고 토양이나 물ㆍ대기 등 환경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비자들은 심리적ㆍ감성적인 측면에서 실제보다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그는 “농약은 맹독성ㆍ고독성ㆍ보통독성ㆍ저독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저독성이 전체의 82.4%로 대부분이며, 보통독성이 16.2%, 고독성이 17%, 맹독성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살충제 및 제초제의 단위면적당 사용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농산물의 농약의 잔류량은 세척방법이나 저장기간, 가공처리 방법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계도가 필요하며, 농산물의 농약잔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있어서도 정성적인(Qualitative)개념보다는 정량적인(Quantitative)의 개념을 갖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내용>
 
농약에 대한 소비자 심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국소비자원 정윤희 팀장은 “전문가들은 농약의 유익성과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2004년에는 채소류에서, 2005년에는 차에서 농약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준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팀장은 또,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이나 농약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며, 전문가들이 현재 수준의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를 두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식품을 선택할 때 ‘독이 되지 않는다’가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업(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같은 기대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입원료에 대한 제외국 정보 공유 기대
 
CJ 양현석 과장은 “일본은 잔류 농약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799개 항목을 모두 분석한다고 보면 약 60~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출하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MOU를 체결,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 보증해준다면 자국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팀장은 또, “매년 40~60개의 농약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고 있어 380여 개에 이르는 모든 농약을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수입 원료에 대한 제외국의 정보를 관계당국이 제공해준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약 기준 설정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팀장은 “농약은 추적경로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므로 농민들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현재의 농약 잔류 기준이 국내 어린이 노인 고령자 등 각 연령별 식이섭취량과 일치하는 것인지 재검토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하며,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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