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이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자료 보완 시 서면 보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해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신청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은 보다 명확하게 했다.
 
사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해 기능성 원료 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 절차를 정하고 별도로 신청이나 심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제품화가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원료로 신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종전에는 원료 인정(120일)과 제품 인정(90일) 기간을 더해 210일을 인ㆍ허가에 소요하게 했으나 이제는 120일이면 원료 인정과 기준ㆍ규격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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