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은 건기식 신소재 개발 및 등록에 필요한 기준ㆍ규격 설정, 유효성분 분석법 개발, 산업체 위생교육 및 GMP 자문, 유통기한 설정 등 건기식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관련 정책ㆍ제도, 산업통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교류하고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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