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잔류물질검사가 강화되고 유통중인 식육에 대한 미생물 권장기준이 설정되는 등 축산물의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26일 농림부 주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제1회 농식품위험정보교류회에서 농림부 소비안전과 심상인 과장은 올해 축산물(축산식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강화, HACCP 확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운영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심 과장에 따르면 농림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규제검사 위주로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잔류검사 12만건중 지난해는 10.8%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13.5%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불량 축산물이나 축산식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생산 유통중인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수거검사를 7,500건(지난해 6,72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통중 식육에 대한 미생물 권장 기준을 설정해 가공장 보관 포장육 및 판매중인 지육과 정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HACCP 확대를 위해서는 소 사육단계 및 축산물 보관 운반 집유단계에 적용한 HACCP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유해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지난해 45개→올해 60개)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중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사업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서 도단위까지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2008년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법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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