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0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가, 농산물 양허안 등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부는 "한미 FTA가 합의됨에 따라 캐나다도 쇠고기ㆍ돼지고기ㆍ보리 등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감축폭 확대 등을 통해 자유화 수준을 높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캐나다의 농산물 교역 여건 등을 감안해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5년 7월 시작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연내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검역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관세만 논의된다"며 "검역 문제는 캐나다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등급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OIE 과학위원회는 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잠정 평가를 내렸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억달러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그러나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캐나다산 쇠고기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우리 제네바 대사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전면 금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현행 WTO SPS 규정상 OIE의 등급 판정이 없더라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교역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OIE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캐나다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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