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가 지난 26일부터 닭고기 등급 판정 업무를 시작했다.
 
닭고기의 품질 등급은 정부에서 인정한 기준에 따라 축산물등급 판정사가 닭고기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신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 1, 2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닭고기 등급 판정은 의무적으로 전두수를 실시하는 소ㆍ돼지와는 달리 등급 판정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닭고기 등급판정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참여 희망 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하림 등 8개 업체를 등급판정 시행업체로 우선 지정해 실시하고, 내달 중 동우 등 3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는 1일 기본 7만원을 부과하고, 7,000수 초과 시 마리당 8원, 1만 수 초과 시 6원으로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2007년도 닭고기 등급판정 시행업체는 다음과 같다. 
 
하림, 체리부로, 올품, 신명, 마니커, 우림인티그레이션, 키토랑, 농협목우촌, 동우, 성화, 화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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