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정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초산에틸은 식품에 이용 시에 착향의 목적, 초산비닐수지의 용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기식 제조 시에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05g/kg 이하여야 한다.
이소프로필알콜은 식품에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건기식 제조 시에는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05g/kg 이하여야 한다.
헥산은 식품에서 유지성분 추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건기식을 만들 때에는 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잔류량은 기능성 원료에서 0.005g/kg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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