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젖병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된다.
 
젖병은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제2조)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에 의한 안전검사 품목으로 중복 관리돼 왔다.
 
식약청은 젖병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산자부와 이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면서 최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안전검사대상품목에서 젖병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젖꼭지를 포함한 젖병의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동일품목의 중복 관리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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