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질서경제학회 신년학술대회의 기조강연에서 그동안 경쟁법 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가맹유통분야에서 시장지위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을 상대로 입주업체에 대한 부당 감액 등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나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분야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약관이나 표시광고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롭게 부상하는 성장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하고 오는 4월부터 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를 개통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는 IT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융합 등 경제.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위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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