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그러나 이 제품은 상업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상업적으로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세대에 걸친 유전적 안정성(Stability) 자료 등을 추가 제출해 재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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