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집단 발병 사태 후속 조치…'예측 가능한 사용' HACCP 반영 요구
조리 후 교차오염 위험 경고,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ㆍ라벨링 권고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3월 30일, '일부 조리ㆍ냉장 즉석조리(ready-to-heat) 식품 생산 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관리 및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지침(지침서 46)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식품 사업자들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인 리스테리아균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발생한 즉석조리식품 관련 리스테리아증 집단 발병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리스테리아증은 아일랜드에서 매년 약 20건이 보고되는 드물지만 심각한 감염병으로, 특히 노인이나 기저질환자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의 핵심은 소비자의 조리 습관에만 식품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기나 채소 등 여러 재료가 포함된 즉석조리식품은 제조 단계에서 완전히 조리되지만,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추가적인 가열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들은 EU 법규상 '즉석섭취(ready-to-eat) 식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FSAI는 소비자가 포장지에 적힌 조리 지시를 완벽히 따르지 않거나 제품을 덜 익혀 먹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식품 사업자는 이러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reasonably foreseeable use)'을 자사의 HACCP(해썹) 기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의 위험성도 강도 높게 경고했다. 즉석조리식품은 각 구성 요소가 조리된 후 조립을 거쳐 최종 포장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공 환경에 노출될 때 오염에 매우 취약해진다. 리스테리아균은 식품 가공 환경에서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될 경우 가정에서 소비자가 가열하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FSAI의 설명이다.

FSAI의 그렉 뎀프시 최고경영자는 "식품 매개 질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식품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제품을 충분히 조리해야만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침서는 식품 사업자들에게 네 가지 핵심 권고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리스테리아균을 적절한 수준으로 검출하고 통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위생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개념을 HACCP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한다.
셋째, 제품이 의도된 사용 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유통기한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표기하고, 포장 앞면에는 '음식을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권고하는 명확한 라벨링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즉석조리식품이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사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생산부터 포장, 라벨링까지 일관되고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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