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허용 기준 엇갈려…수출입 시 타겟 국가 규제 확인 필수
천연·당알코올계 수입 '급증', 합성 감미료는 '하락세'
주요 감미료 안전성 재확인…글로벌 스탠다드 조화 시급

최근 감미료 시장은 에리스리톨, D-소비톨 등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외국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사진=나노바나나
최근 감미료 시장은 에리스리톨, D-소비톨 등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외국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사진=나노바나나

최근 '제로 슈거' 열풍으로 건강 지향적 소비가 늘면서 국내 식품 감미료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에리스리톨, D-소비톨 등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가파르게 늘면서 외국 수입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식문화와 체중, 안전계수 적용 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감미료에 대해서도 허용 품목과 사용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규제 불일치는 국제 식품 무역에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식품업계의 선제적인 글로벌 규제 파악과 국제 기준 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대학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최윤정, 강원대학교 식품환경융합학과 최선일·이옥환, 선문대학교 식품과학과 서희재, 중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이찬 교수는 ‘식품과학과 산업’ 최근호에 '식품 감미료의 국내외 지정 현황 및 사용 현황' 을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감미료는 총 22종이다. 이 중 제1주용도가 향미증진제인 에리스리톨을 제외한 21종이 감미료를 주용도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주요 국외 규제기관의 허가 현황을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6종, 미국 18종, 중국 16종, 일본 15종, 유럽연합(EU) 13종, 호주 6종만을 지정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 22종 중 네오탐ㆍ수크랄로스ㆍ아스파탐ㆍ토마틴 등 4종만이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감초추출물,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해당 감미료를 적용한 가공식품의 해외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수입식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감미료 시장의 세대교체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입량 최상위 3개 품목은 D-소비톨액, D-소비톨, 에리스리톨 순으로 집계됐다. D-소비톨은 2020년 1만 3783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한 이후 2023년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D-소비톨액 역시 가공 편의성을 무기로 2021년 2706톤에서 2023년 8170톤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에리스리톨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확산 등 건강 지향 트렌드에 힘입어 2021년 3167톤에서 2023년 5291톤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같은 전통적인 합성 감미료를 비롯해 D-자일로오스, 자일리톨은 소비자의 천연 감미료 선호 현상과 신규 감미료 도입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지표인 일일섭취허용량(ADI) 평가에서도 주요 감미료의 안전성이 확인됐다. 주요 감미료 16종을 검토한 결과, 아스파탐의 ADI가 40mg/kg b.w./day로 가장 높게 설정됐으며, 수크랄로스(15mg/kg b.w./day)ㆍ아세설팜칼륨(9mg/kg b.w./day)ㆍ사카린나트륨(5mg/kg b.w./day)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락티톨ㆍ에리스리톨ㆍD-소비톨 등 12종의 당알코올 및 기타 감미료는 독성학적 우려가 매우 낮아 섭취 한도를 수치화할 필요가 없는 'ADI Not Specified'로 평가돼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연구진은 "수입된 감미료는 반드시 국내 기준규격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며, "식품 감미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 기준 조화 및 분석법 최신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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