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위법 개정으로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