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위법 개정으로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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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