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60)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과 질의ㆍ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식품저널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ㆍ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5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strong></strong>「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HACCP 의무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전량 수출된다면 해당 유형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strong></strong>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HACCP 의무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전량 수출된다면 해당 유형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Q.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수출 전용으로만 제조할 때에도 HACCP 의무적용 대상인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 유형별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으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1항에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하는 식품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제품이 전량 수출된다면 해당 유형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HACCP 팀장 교육을 수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직해 HACCP 팀장이 되면 팀장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16시간(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또한,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은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HACCP 팀장이 변경되는 경우 HACCP 팀장이 신규교육(HACCP 팀장 교육) 16시간을 수료한 이력이 있다면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만 수료하면 된다.

Q. 용기 및 포장지 제조업은 생산실적 보고 의무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용기ㆍ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는 생산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해당 제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했다면, 실제 생산한 실적이 없더라도 생산실적 보고 대상에 해당하며, 생산량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되 판매량은 ‘0’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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