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의 일환으로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7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된 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감마글루탐산, 알파갈락토시다아제,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및 글루타미나아제 등 4종의 천연 첨가물이 신규로 지정됐다.
 
또 화학적 합성품 중 감미료의 일종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의 사용기준이 개정되고 천연 첨가물 중 탈크, 미리스트산, 올레인산, 카프릭산의 성분규격이 개정됐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 kfda.go.kr→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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